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77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6: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교차로를 태학교사거리 방면에서 강변 교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00,6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F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