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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1:0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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