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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21: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건너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의 고장으로 정차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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