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7:2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마케팅 고등학교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전포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두고 주택가 골목으로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같은 날 08:00경부터 08:35경까지 약 35분에 걸쳐 위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며 시간을 끌다가 ‘나는 이번에 삼진 아웃에 걸렸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잠이 와서 잠이나 자겠다.’하며 파출소의 쇼파에 드러눕는 등 계속 핑계를 대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모습,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