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1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시설을 준비하고, 위 B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서울 관악구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120㎡의 규모로 각 방마다 침대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B, C, D으로 하여금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 당 약 24,800원을 받고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등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인 시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업소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