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6: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중 흥 1 동 주민센터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안보회관 사거리 쪽에서 롯데 백화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994,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