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9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1. 22. 19:00경까지 위 점포에서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125539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루이비똥 가방 121점, 루이비똥 지갑 10점, 루이비똥 키홀더 4점, 샤넬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309448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샤넬 가방 12점, 샤넬 지갑 29점, MCM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148830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MCM 가방 82점, MCM 지갑 93점 등 총 351점을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들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가짜목록 단가표 첨부), 수사보고(영수증사본 첨부), 수사보고(차량내부 및 주거지 내 보관중인 가짜상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