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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283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1. 과거 교제하는 사이였던 C으로부터 ‘폭행, 사기, 공갈, 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5. 9. 18. C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2. 원고가 피고 운영의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이하, ‘피고 법률사무소’라 한다)”로 하여금 아래 사건들을 수행하게 하고,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성과보수는 ‘고소대리로 인한 합의금에 따라 추후 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 피고 측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서 기재 사건명 내용 비고 사기 등 피의사건 C이 원고를 위와 같이 고소한 사건 (이하 ‘피의사건’이라 함) 형사고소대리 원고가 C을 강간미수로 고소할 사건 (이하 ‘고소사건’이라 함) C은 2015.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와 피고 법률사무소 소속 D 변호사는 위 가처분사건에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대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22. ‘원고는 C에게 접근, 연락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을 C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따로 가처분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D 변호사는 2015. 2. 5. 전주지방검찰청에 피의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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