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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59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은행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뒤,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한 것처럼 텔레뱅킹 시스템에 접속,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출한 돈을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6. 25.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F 계좌의 텔레뱅킹 시스템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위 계좌에서 G 명의의 현대증권 H 계좌로 같은 날 12:39경 1,490,000원을, 12:42경 1,9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에 있는 하나은행 이수역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G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3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6. 25.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J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K 계좌의 텔레뱅킹 시스템에 접속한 뒤, 같은 날 13:06경 권한없이 위 계좌에서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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