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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0 2012고단140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09] 피고인 A, B, C, D(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둔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C, B, A는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D와 일명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I’과 함께 이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4. 15: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를 J으로 조작하여 천안시 동남구 K에 거주하는 피해자 G의 핸드폰으로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법원인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대포통장이 여러 개 나와 조사 중인데 선생님 통장도 포함되어 있다. 통장사용내역을 조회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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