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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6나208138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관하여 2013. 10. 1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4. 3. 18. 법무사 I 사무실에서 G 등과 함께 분할 전 토지 중 427㎡(129.2평), 그 지상 주택면적 37.6평(주택 필지 번호 11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분할 전 토지는 2014. 5. 12. 경기 양평군 P 토지로 등록전환된 뒤 2014. 6. 3.경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여러 토지 중 경기 양평군 D 임야 331㎡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경기 양평군 C 임야 427㎡’와 동일한 토지이고, 면적이 다른 이유는 그 중 일부(96㎡)가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하 경기 양평군 D 임야 331㎡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부동산 표시] 양평군 C 임야 427㎡(129.2평) 주택면적 37.6평(주택 필지 번호 11번) *계약평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면적에 따라 금액은 쌍방계산키로 한다. [계약당사자] ㆍ 매도인: 피고 ㆍ 매수인: 원고 [계약내용] ㆍ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ㆍ 지급방법 - 계약금 1억 1,000만 원: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1억 원 : 1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4. 3. 18. 법무사통장에 예치하고 8,000만 원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한다. - 잔금 6,000만 원 :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불한다. 라. 원고의 송금 등 1) 원고는 I 법무사 명의 계좌에 2014. 3. 18. 2,000만 원, 2014. 4. 9. 2,000만 원, K 명의 계좌에 2014. 3. 21. 500만 원, 2014. 4. 14. 1,000만 원, 2014. 4. 16. 1,000만 원, 2014. 4. 30. 500만 원, 2014. 5. 13. 3,500만 원, 2014. 5. 19.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합계 1억 800만 원). 2 원고는 Q 명의 계좌로 2014. 4. 16. 300만 원, 2014. 5. 15. 300만 원, R 명의 계좌로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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