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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8 2017가단16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12. 11. 강원 정선군 C 전 12,126㎡(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B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 토지와 인접해 있고, 피고가 1996.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4. 12. 11. C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역시 C 토지의 일부로 알고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ㆍ사용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5. 3. 5.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2016. 3. 6.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 다만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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