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45,8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3. 19. 03:00경 경기 부천시 D 소재 건물 4층 E 마사지 샵에서, F 사용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현금 30만 원을 입금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0.4g 가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6. 하순 새벽 무렵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안에서,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3. 12. 일자불상 21:00경 인천 서구 K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고,
나. 2014. 2. 일자불상 15:00경 서울 강남구 W역 1번 출구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M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고,
다. 2014. 2.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N, F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고,
라. 2014. 2. 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