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3.10 2015나1012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성원건설에 대한 부과권을 상실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하자 승계 주장 성원건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에 관하여 이루어진 연속된 처분이고, 사업 양수인인 원고는 사업 양도인인 성원건설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성원건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고, 선행처분이 무효인 경우 하자의 승계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이 후행 행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 사건 부담금은 성원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상태에서 성원건설이 2011. 4.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는 성원건설에 대하여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선행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사업 양도인인 성원건설에 대한 부과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인인 성원건설에 대하여 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