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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6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구「 농지 법」 제 38 조( 농지보전 부담금 )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 ㆍ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구「 농지 법 시행령」 제 45 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 부담금의 납부 )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수리를 하는 때에는 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므로 위 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한 편 구「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은 영세 자영 소 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 4 조에서 ‘ 소기업 중「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농지보전 부담금 등을 면제’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이 사건 대상 농지에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할 의사가 없이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농지 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사실은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신축한 다음 소 상공인에게 이를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 차익을 얻음과 동시에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탈할 목적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직접 공장을 설립 ㆍ 운영할 것처럼 꾸민 허위의 건축허가 신청서, 사업 계획서, 농지 전용허가 신청서( 또는 농지 전용 협의 요청서) 등을 부산 강서 구청에 제출함으로써 위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 받아 그 부담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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