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청구 추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일대 39,461.5㎡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16.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장은 2011. 8.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최초 사업 시행 인 가를 한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하였다.
원고는 최초 사업 시행인가 후인 2011. 9. 9. 피고에게 구역 외 도로 설치비용이 923,000,000 원임을 이유로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액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광역 교통시설 산출 부담금을 246,565,785원, 공제액을 923,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최종 부과금액이 0 원임을 통보하였다가, 2018. 3. 1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185,087,000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부담금 부과 처분’ 이라 한다). 대상 사업 시행인가 통보일 광역 교통시설 산출 부담금 공제액 최종 부과금액 ( 부담금) 비고 최초 사업 시행인가 (2011. 8. 22.) 2011. 9. 15. 246,565,785원 923,000,000원 0원 “ 최초 부과 통보” 1차 사업 시행 변경인가 (2014. 10. 16.) 2014. 11. 4. 623,842,759원 923,000,000원 0원 “2 차 부과 통보” 2차 사업 시행 변경인가 (2015. 9. 22.) - - - - 산 정 통보 없음 3차 사업 시행 변경인가 (2017. 11. 27.) 2018. 3. 12. 185,087,000원 0원 185,087,000원 “ 이 사건 부담금 부과 처분” 4차 사업 시행 변경인가 (2018. 11. 7.) - - - - 산 정 통보 없음
다. 피고는 2018. 5. 11.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금 5,552,610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가산금 부과 처분’ 이라 하고 이 사건 부담금 부과 처분과 합하여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