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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53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업 시설물 설치 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 G은 농림 수산식품 부가 주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받아 수행한 ‘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중 시설 원예 비닐하우스에 H를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다.

이 사건 사업은 해당 농업 인이 공사금액 중 자 부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부담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하여는 진정한 공사대금에 따른 자 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자 부담금 및 보조금 액수가 도급계약 상의 전체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 농업인들과 통정하여 이 사건 사업 대상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 합의를 통해 도급금액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부풀리되, 그 부풀린 공사금액에 따라 산정된 자 부담금 중 일부를 현금 반환하는 등 실제로는 지급 받지 아니한 채 마치 자 부담금 전액을 실제 지급 받은 것처럼 거래 내역만 만들고, 그 허위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로 삼아 부풀린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보조금 액수를 신청ㆍ교부받음으로써 공사 마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경 D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시설 원예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사업 대상 공사를 수급하면서, D에게 ‘ 공사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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