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5고단8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2:50경 평택시 안정로 40에 있는 K6 미군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던 ‘한미 한마음축제’ 행사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경찰 통제선을 넘어 무대에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행사장 경비 근무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B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4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경찰복 상의를 붙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행사장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경찰관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