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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08 2019고단7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0:00경 충남 홍성군 B시장 어물전 행사장 내 공연장에서, 술에 취하여 공연장 무대에 설치된 음향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하던 중 위 공연장 관계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하던 중 위 공연장 사무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0:30경 제1항 기재 행사장에서 “행사 중인데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니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의 각 진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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