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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노42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를 포함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그릇된 성적 욕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크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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