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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9 2019노3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 B을 모텔에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 G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로 하여금 G를 폭행하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B의 나이,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해자 B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그릇된 성적 욕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당시 만 19세의 갓 성인이 된 대학생으로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진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다시는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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