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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3고합2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14:4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옆 공터에서 자신의 E SM5 차량을 주차시킨 후 2011. 4.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곳으로 나오라고 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의령으로 이사를 가도 남편과 계속 주말부부로 지낸다는 사실을 바른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가슴 부분과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SM5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3. 11. 10:30경 경남 의령군 F마을 뒤 농로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SM5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친정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눕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수십 회 찌르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 입구에서 피가 나고 심하게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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