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가 그들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대 52.9㎡, H 대 69.4㎡ 지상에 8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 각 세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4. 24. 위 세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세 사람과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한 I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57524 등), 그 소송에서 ‘이 사건 빌라 중 201호는 원고 단독 소유로, 401호는 I 단독 소유로 등기를 정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빌라 중 201호와 401호에 관하여 2009. 12. 14. 지분 이전을 통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01호의 경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401호의 경우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 명의가 여전히 원고로 되어 있다.
마. C이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전유부분인 201호와 4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빌라 중 201호와 401호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소유관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