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4. 동호인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D 외 4필지의 지상에 E B동 빌라 신축이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위 빌라의 원시취득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4. 11. 24. 피고로부터 위 빌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대지 지분을 각 1/2씩 분양받기로 하는 동호인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상의 대금은 토지대금 5억 원, 시공건축대금 4억 원 합계 9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약정대금 중 1/2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빌라의 대지 중 원고들의 지분(이하 ‘원고들의 대지 지분’이라 한다) 상당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5. 2. 24.까지 피고에게 위 약정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원고들의 대지 지분 면적은 약 82㎡인데, 그 시세는 현재 4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마. 위 빌라의 대지 중 서울 강남구 D 대 242.8㎡ 중 80.27㎡에 관하여 2005. 2. 5.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들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대금 중 미지급금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