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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누6238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 1개월이 모두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기간 경과로 실효되었고 피고가 같은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영업정지의 효과가 소멸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개별기준 마.

항 (3)에 의하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은 허가 및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로 되어 있는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삼아 다음번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적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이익이 여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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