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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6 2013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40경 안양시 만안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D,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가 아래 피해자들의 일행인 G과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위 D는 피해자 H(22세)에게 막걸리를 뿌린 후 그가 달려들어 자신을 넘어뜨리자 피해자 H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일행인 I를 때리는 피해자 J(22세)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고, 위 E는 위 J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K(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고, 위 F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K와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 J,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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