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야외 주차장 앞 도로를 부산진 초등학교 쪽에서 부암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 피해자 E( 여, 31세) 가 정차시켜 놓은 F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 조수석 쪽 뒤 문에 서서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