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2 2012고정9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23:4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거지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