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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3 2014고단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7: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 앞을 걸어가던 중,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고 하며 지팡이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팔부위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골프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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