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정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9:3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E이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 왜 비웃냐,
씨 발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