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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8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던 중 일행인 F과 사소한 시비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뭐라고 이야기 한 것에 분개하여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행위를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D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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