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게 24,804,884원 및 그 중 24,654,544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2013. 12. 12. 피고 A와 우리은행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550만 원, 보증기한 2014. 12. 12.로 정하여(이후 보증금액이 24,225,000원, 보증기한이 2015. 12. 11.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가 이자를 연체하여 2015. 7. 1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재단은 2015. 9. 25.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4,654,5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 재단과 피고 A는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법적절차비용은 150,340원이고, 원고 소정의 지연이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6. 27.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4.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5. 5. 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A는 부산지방법원 2015개회3538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11. 9.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났고, 그에 따라 원고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 중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분을 수계한 후 부인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재단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 재단에게 24,804,884원(= 대위변제금 24,654,544원 법적 비용 150,340원) 및 그 중 24,654,54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9. 25.부터 원고 재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