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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5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E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피고는 F가 운전하는 G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는 2014. 12. 21. 02: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육교사거리 쪽에서 매산지구대 쪽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H(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185,370,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피고 택시의 조수석 측 뒷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 택시가 출발한 탓에 피해자가 도로 위에 쓰러지게 되었고,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고 택시 운전자인 F의 과실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70%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중 70%에 해당하는 구상금 129,759,090원(≒ 보험금 185,370,130원 × 0.7) 등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가 피고 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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