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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CCTV 사진(증거기록 제37~39면)에 의하면, 회전식 로터리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 후방 휀더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회전식 로터리를 영암라이온스클럽 방면에서 KT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여 빠져나간 후 KT 방면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사고장소 도로’라 한다)에 진입하였고, 피해자는 위 회전식 로터리를 역주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편에서 사고장소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회전식 로터리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차량도 정방향으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빠져나와 도로에 진입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인데다가, 회전식 로터리를 빠져나와 사고장소 도로로 진입하는 부분 바로 왼쪽에는 주황색 구조물이 설치된 안전지대가 있고, 안전지대를 지나면 횡단보도를 거쳐 곧바로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회전식 로터리를 역주행하여 빠져나온 다음 중앙선을 넘어 왼쪽에서 사고 장소 도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② 검사가 제시한 CCTV 사진(증거기록 제37~39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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