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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89에 있는 육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6세)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치골지상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동영상자료, 사고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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