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석재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4. 25.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D D은 ‘C’ 과 동 명의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 이사이 기도 한데,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석공사와 관련한 계약은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부터 그가 피고로부터 수급한 제주 E 소재 빌라 4개 동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 이하 ‘ 이 사건 석공사’) 을 공사대금 1억 2,99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하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원래 2015. 9. 경 착공되었다가 장기간 중단된 공사로서, 2018. 4. 경 공사가 재개되었다가 2018. 6. 20. 경 이 사건 석공사 작업자들의 인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다시 중단되었다.
다.
그러나 며칠 후 아래 마.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 주인 피고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되었고, 이에 원고는 공사를 재개하여( 이하 ‘ 이 사건 공사 재개’) 2018. 7. 25. 경 이 사건 석공사를 마쳤는데, 위 공사 도중 ‘ 상부 갈 바’, ‘ 정면 트러스’ 공사 등 약 15,227,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석공사 내역( 이하 ‘ 추가 공사’) 이 추가 되었다.
라.
한 편 D은 2019. 1. 3. 피고와 사이에 ‘ 이 사건 신축공사를 포기함을 확인한다.
공사 타 절 타 절( 打切, うちきり) 은 원래 ‘ 중단’ 을 뜻하는 일본어이나, 흔히 건축공사 현장에서 ‘ 공사 중단과 관련한 합의’ 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당사자들도 위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금액은 8억 4,600만 원이고 피고에게 반환할 과지급 공사비 및 지체 상금은 합계 4억 9,000만 원이다’ 라는 내용의 ‘ 공사 포기 각서 및 타 절 정산 합의서 ’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