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 21:5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대기 중인 방으로 들어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3명에게 주류인 맥주 5캔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