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05 2016고정22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D는 접대부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2명이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접대부인 위 D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25,000원을 받고 1시간 동안 함께 노래하거나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5,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