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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5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385번에 있는 동 백중학교 앞 서울 방향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34 세) 이 운행하는 5000번 광역버스 (C )에 승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원하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 시경부터 피해자의 운전석 주변 좌석에 앉아 신 갈 오거리 인근부터 신 갈 TG를 지나쳐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까지 약 6 분간 승객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최초 신고 당시 신고 자가 경찰관과 문자를 나눈 내역

1. 고소장, 고소인 조사시 CCTV 시청 후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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