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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2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유상 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 경 수원시 소재 ‘C 대리 운전회사’ 와 순환 노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 갈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 동까지) 을 D 그레이스 승합차량으로 대리 운전기사들을 운송해 주는 조건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2017. 2. 17. 01:30 경 용인시 기흥구 E 앞 노상에서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에 대리기사를 태워 주어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1.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C 대리 운전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자가용 차량을 사용하여 대리기사들을 운송한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의 ‘ 유상 운송행위 ’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 받고 자가용 차량을 운송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나 아가 피고인이 계약 당시 C 대리 운전회사로부터 ‘ 대리기사들 로부터 직접 운임을 받는 것이 아니니, 유상 운송행위가 아니다’ 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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