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2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10:16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F 회사 102번 광역버스 안에서, 비가 오는 날인데도 정상적으로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들을 태우지 않고 도로에 정차를 하여 손님들을 도로까지 걸어 나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승객 G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좆 까고 있네
”라고 3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버스 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