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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7 2013고단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9. 21:30경 정읍시 C오피스텔 B동 506호 내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방바닥에 내리 꽂으며 “너 씨발놈아 죽을래.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0. 1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면도기를 찾아 가기 위하여 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1. 01: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정읍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맥주 3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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