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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126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에게 월 이자 1,700,000원, 변제기 2015. 11. 1.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31.까지의 월 약정이자를 지급한 이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16. 2. 19. 10,000,000원, 2016. 12. 22. 5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4%(월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2016. 2. 19. 지급한 10,000,000원은 원고의 지정에 따라 2015. 9. 1.부터 2016. 1. 31.까지 5개월 간 이자 상당액 8,500,000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1,500,000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2016. 1. 31. 기준으로 원금이 98,500,000원이 남게 되었다.

그 후 피고가 2016. 12. 22. 지급한 50,000,000원은 2016. 2. 1.부터 2016. 11. 30.까지 10개월간 이자 상당액 16,745,000원(= 원금 98,500,000원 × 월 1.7% × 10개월)에 충당되고 나머지 33,255,000원(= 50,000,000원 - 16,745,000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2016. 11. 30.자 기준으로 원금이 65,245,000원(= 98,500,000원 - 33,255,000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피고, 피고의 채권자 C이 2016. 6. 20.경 서울 중구 D오피스텔 501호에 대한 가처분사건이 완료되면 피고가 C에게 위 오피스텔을 대물변제하고 C이 이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1/2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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