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마사지실 6개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라는 성매매를 암시권유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F은 위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또는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종업원인 G, H, I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F은 2016. 6.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한 다음 이에 응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또는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외국인 국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7. 4. 25.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G, H, I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번)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인터넷 홍보물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각 J 대화내용 사본, 장부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