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 2 층에서 마사지 실 6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2017. 4. 25. 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에 ‘G’ 라는 성매매를 암시ㆍ권유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 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또는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종업원인 H, I, J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는 2016. 6. 1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모집한 다음 이에 응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또는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외국인 국적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인터넷 홍보물, 현장 사진 K, L 대화 내용 수사보고( 매출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6.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추징 액 : 16,909,000원 = 성매매 알선 수익 18,530,000원 - 압수된 1,621,000원)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며,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자신은 업주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공범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