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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9 2019고단6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B 공동피고인, 분리선고 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2018. 6.경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찾아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이 낮아 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실적을 만들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8. 6. 4.경 동해시 동해대로 544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 수화물에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E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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