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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3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입구에 누워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다시 편의점을 찾아 와 편의점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씹할, 날 열 받게 했잖아. 너 같은 놈이 술 먹냐, 구치소 가서 한번 살아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그리 좋지 아니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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