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7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97』 피고인은 2019. 8. 30. 22:5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0000편의점'에서, 구입한 막걸리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막거리를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로 인해 당시 편의점 내부에 있던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편의점을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인 D과는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2019고단6121호 공소사실

가. 모욕 1)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9:53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