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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43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6. 5.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객실에 침구류 세트, 식기도구, 세면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내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일 7만원을 받고 숙박을 하도록 하는 등 월 평균 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숙박영업으로 인한 부당이득 수령내역)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계약서 사본의 기재

1. D 웹페이지 캡쳐,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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