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C’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TV, 냉장고, 식기류,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20. 5. 5.경 D 등 2명으로부터 숙박료 5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경부터 2020.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9,311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미신고 숙박업) 고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